입주사와 직원 및 방문객 위한 북카페 100개 개설

/사진 캡쳐=건축블로그 공간 그리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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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년 2개월에 걸친 끈질긴 규제개혁 노력 끝에,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들도 자사 건물 내에 북카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8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파주출판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 규제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단지 내 입주한 출판사들이 북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을 사옥에 개설, 책과 음료를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파주출판도시는 1998년 11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450여개의 출판 관련 기업이 입주, 책 문화 중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광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각광받아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라는 특성상 한정된 구역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에 묶여 관광객은 물론 입주시설 근무자들조차도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자체예산을 들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관련 규제에 대한 법령개정을 포함한 규제개선을 정부 각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온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100여개의 북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출판단지 곳곳에 생겨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 250개가 추가로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판도시 입주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9일부터 자사의 건물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사의 도서를 판매하거나 음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규제개선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개선이 이뤄져 기쁘다.”며 “파주출판도시가 제작-유통-판매-여가-문화 활동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의 중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창작센터 작가의 작품을 앞으로 신설 예정인 북카페 내에 전시 또는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道 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산업+관광+문화 공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가 2011년부터 약 3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해오고 있는 파주Book소리 축제(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 선정)와 책방거리조성사업(제14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디자인경영부문 대상 대통령표창 수상)도 금번 규제개선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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