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질산∙염산 누출 상태로 조업

 
 
유독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별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반월.시화 등 국가산업단지 4곳, 성남시를 포함한 지방 산업단지 45곳에 소재한 유독물 취급사업장 287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가 넘는 32개 불법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등록 1개소, 유독물 취급∙관리기준 위반 14개소, 변경등록 위반 5개소, 기타 12개소 등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27개 사업장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이들 취급 관리 기준을 위반한 14개 사업장 가운데에는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및 이송배관 등의 노후로 유독물이 누출되고 있어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평택 포승공단 A전자는 유독물 저장시설에 연결된 이송배관 연결부위 노후로 황산, 질산, 염산 등 유독물이 누출되는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흥 시화공단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B사업장은 유독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적정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안산 반월공단에 소재한 C사업장은 유독물 저장탱크의 잔량을 확인하는 액위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유독물 상∙하차 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자가 입회해야 하는 유독물 관기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강력한 지도·점검과 함께 야간 등 취약 시간대 특별단속을 병행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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