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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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이달 말까지 한강변 등 내수면에 대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심지역 강‧하천별 단속 공무원 25명을 2개조로 편성, 상시단속과 불시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강변과 산곡천, 덕풍천은 주민의 접근이 용이해 산란기 및 소상기 등 득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불법 어획물과 어구류 등을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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