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안내도우미'는 시민에게 친근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안내도우미를 건축과 내에 상주시켜 먼저 민원인을 응대하고 쾌적한 상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민원 안내도우미 제도' 운영을 통해 건축 인․허가 상담 및 각종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불편 해소 등 시민과의 친근성 확보와 건축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시민중심의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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