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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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내달부터 '건축민원 안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민원 안내도우미'는 시민에게 친근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안내도우미를 건축과 내에 상주시켜 먼저 민원인을 응대하고 쾌적한 상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민원 안내도우미 제도' 운영을 통해 건축 인․허가 상담 및 각종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불편 해소 등 시민과의 친근성 확보와 건축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시민중심의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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