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역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25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지급하던 참전 특별위로금 5만원을 80세 미만은 20만원으로, 80세 이상은 2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3.1절과 8.15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외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는 설과 추석 명절 시 각 10만원씩 명절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최대 34만원까지의 인상효과를 보게 된다.

백경현 시장은 "특별수당 인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한 당연한 대우"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를 더욱 세심히 살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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