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공공기관 모럴헤저드 극치... 세무조사 강화해야"

이현재 의원
이현재 의원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탈루한 세금 규모가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총 1조 4977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 1170억 원) 대비 13.47%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국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납부한 법인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셈이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2년 596억 원, 2013년 2304억 원, 2014년 4885억 원, 2015년 2127억 원, 2016년 506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사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6년 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실제 A공기업은 산하 관련단체에 필요 금융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 700억 원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했으나, 국세청은 A공기업이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아 190억 원에 달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탈세 정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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