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6일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조례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정과 예치 방법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상업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의 입지기준 완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제 완화조치로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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