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하남시의장 /사진=하남시의회
김종복 하남시의장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가 지난 8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최근 각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해당 감사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현행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의회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므로 하남도시공사가 시 산하기관인 것은 맞지만 지자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시의회는 감사원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부 시의원은 13일 오전 모임을 갖고 관련 문제을 논의한 끝에 우선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 시의원은 "사정에 따라 규정이 정한 대로 시 집행부를 '도시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다시 감사청구하는 방안도 후속조치 검토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종복 시의장은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도시공사에 대해 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도시공사의 잘못된 행태를 알고도 이를 눈감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는 하남도시공사가 천현동 239 일원 약 1.2㎢(36만평) 부지에 1조2000억 원을 들여 업무·신개념물류단지, 쇼핑·유통·엔터테인먼트, 교육·연구 지원시설, 주거·근린상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2월14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공모 경쟁엔 한국투자증권(주) 컨소시엄과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도시공사는 7월19일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1일 미래에셋대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가 당초 공모 지침서에 적시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 기간 규정을 3개월 넘긴 5월12일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로부터 등급 평정서를 발급 받아 도시공사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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