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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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년간 30억 원 어치 넘게 시중에 유통시킨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직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전북 남원시 A식육포장처리업체 상무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이사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10일까지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흑돼지는 약 702톤으로 시가 31억7700만 원 상당이며, 성인 1식 기준 294만인분에 달한다.

이들은 털이 없어 백돼지와 흑돼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뒷다리 등 9개 품목만을 골라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와 비교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근내 지방함량)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사육 지역이 경남·제주·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가격이 비싸다.

도 특사경은 올 1월 도내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인 것으로 나타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 이었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유사 판매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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