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고추가루 사용하고...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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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인 절임 배추를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3~17일 도내 267곳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4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5곳 ▲식품표시기준 위반 6곳 ▲원료 수불부 미작성 5곳 ▲미신고 영업 8곳 ▲식품의 허위표시 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 기타 6곳이다.

실제 김포시 A업체는 유명산지 배추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괴산 생산 절임배추로 포장, 판매했다.

여주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한 고춧가루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C업체는 고추씨가 추가된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구리시 D업체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 가운데 38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곳은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김장철이 다가오면 김장재료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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