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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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공동구판장·공동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와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되면 부지 원형보전이 가능해 오히려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향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되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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