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사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 등 3개 반으로 운영된다.

센터장은 시 공보감사담당관이 맡는다.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공무원은 직접 방문 또는 하남시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시는 신고사항이 갑질행위로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징계·인사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제보자와 제보내용 유출 등을 막기 위해 IP추적방지, 평문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적용한 익명제보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호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갑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대 시민 갑질 뿐 아니라, 내부 직원 간 갑질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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