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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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30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부속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 및 남북 대표선수단의 훈련조항을 삽입하고, 사문화된 부속시설 일부 사용료 징수조항을 삭제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 발맞춰 향후 남‧북간 체육교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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