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 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 2.5톤 이상 화물차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유자동차도 이에 해당된다.

시는 이들 차량 적발 시 1회 경고조치 후 2회부터는 월 1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경유 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560g/km 이하인 경우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량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5.30g/km 이하인 경우다.

현재 남양주지역에는 2만1674대의 5등급 분류 차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량은 2월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화도읍 묵현리, 와부읍 도곡리, 진접읍 장현리, 별내면 광전리 등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사용한다.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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