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의회
사진=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의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등 공직기강해이 관련 조례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불거진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연수 문제를 사전 예방·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규칙은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수에서 2/3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해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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