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 이사장은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과 사회상규 상 허용범위 등 다양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신민철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개최된 임시회에서 공무국외 출장규칙과 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대폭 개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모습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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