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의회
사진=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 이사장은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과 사회상규 상 허용범위 등 다양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신민철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개최된 임시회에서 공무국외 출장규칙과 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대폭 개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모습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