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공급하는 불법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와 위장업체 설립이 의심되는 20개소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낙찰업체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전년도 적발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번 적발된 업체가 또다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 업체가 경기도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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