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납부 전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 이전... 사전 결탁된 거래 의심

A사회복지법인이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일원에 조성한 천주교 성전 모습.
A사회복지법인이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일원에 조성한 천주교 성전 모습.

특정 종교단체가 수백억 원 대 부지 등 기본재산을 출연해 설립된 A사회복지법인이 40억 원에 달하는 시설 땅 일부를 달랑 2억 원에 부당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관련 제보민원을 지난해 12월 정식 접수받고도 반년 넘게 현장조사 등의 조치를 미뤄 '봐주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은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97 일대 8만3729㎡(평가가격 약 260억여 원) 부지에 성전과 노유자 시설 등을 조성,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 땅은 당초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유 재산으로, 지난 2007년 10월 A사회복지법인에 증여됐다.

A사회복지법인은 이중 조종면 마일리 94 등 16필지 3만3146㎡ 토지와 4549㎡(연면적 포함) 규모의 복지시설을 B씨에게 38억9000만원(토지 22억 원·건물 16억90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지난해 9월20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A사회복지법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만 납부된 상태에서 잔금도 받지 않고 같은 날 B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결탁된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처분 후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다시 편입하고, 편입된 기본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사회복지법인은 이 역시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7월 10~11일 늑장 점검에 나서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 이전 소유권 명의 이전 ▲법인의 매매계약서 상 법인의 채무를 상계(또는 채무 인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를 야기한 사회복지법인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짓기 위해 당초 이달 중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한 TF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시의회 준비 등이 겹쳐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며 "9월 안에 일정을 잡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정처분을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A사회복지법인 C대표는 "서울시 지적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상세한 소명자료를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재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과 다르다.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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