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내달 2일부터 지역 거주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인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고령운전자는 가까운 경철서 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을 방문,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면허 취소처분 후 지역화폐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비 3000만원(도비포함)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남양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은 시 전체인구의 13%인 8만6681명이며, 이중 6%인 3만8396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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