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보건소 전경
하남시 보건소 전경

경기 하남시가 치매공공후견인을 2~6일 모집한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모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계법(민법 제937조 등)이 정한 후견심판을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선발된 후견인은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후견활동 유경험자와 공공행정·법조계 종사 경험자 및 퇴직자, 치매노인 돌봄 경험자는 우대된다.

치매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는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각종 사회·의료 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등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후견활동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하남시 치매안심센터(031-790-62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