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 하남시 간 위헌 여부 다툼이 격화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관련 소송이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LH는 전국 21개, 경기도 내 11개 시·군을 상대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총 소송가액은 3145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하남시가 부담해야 할 반환 금액은 5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피소 지자체 가운데 최고액이다.

LH는 앞서 2009년부터 망월동 일대 546만3000㎡ 부지에 계획인구 9만2500여명 규모의 미사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는 2020년 준공 목표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2017년 5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관계 환경부 표준조례를 근거로 LH 측에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미사지구 폐기물부담금 992억 원을 부과했다.

같은 법과 조례를 적용해 2013년 6월에는 감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202억 원을, 2015년 1월에는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320억 원을 각각 물게했다.

하남시는 이중 495억 원을 들여 신장동 27 일원 7만9370㎡ 부지 지하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는 주민편익 공간인 '유니온 파크'를 마련했다.

그러자 LH 측은 관련법에 공원 등 생활 SOC 조성비용 부담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 1∼3심이 진행 중이다. 감일·위례지구 재판에선 하남시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현행 폐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환경부 표준조례는 시설부지 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법원은 환경부 표준조례가 상위법인 폐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위임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 잇따라 LH의 손을 들어줬다.

하남시는 이를 놓고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LH가 경기도에서만 수조 원의 택지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혐오시설 인근 주민편익은 나몰라라 하는 LH가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 맞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재판에서 하남시가 패소할 경우 부담금 반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며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현실에 맞게 관계법을 서둘러 정비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을 방문,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4월 하남시가 건의한 폐촉법 개정안을 받아들여 법령개정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