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일부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오는 15일까지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 한솔 솔파크아파트 앞과 신장시장 인근 성원 상떼빌 앞 일부 구간이다.

주·정차 가능시간은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및 인도 위 주차 등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단속한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