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일원에 불법 조성된 개사육장 모습.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일원에 불법 조성된 개사육장 모습. 사진=하남시

그린벨트(GB)에 불법 건축물을 신축한 것도 모자라 무단 형질변경까지 자행한 토지주와 행위자 10여명이 단속에 걸려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이들 행위자는 이곳에 주거공간과 창고, 애완견 수백 마리를 키우는 개사육장 등을 임의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하남시는 GB로 묶인 하산곡동 산 18의 41 일원 3200㎡ 부지에 조립식 패널과 철골·컨테이너 등을 활용, 이들 시설을 위법 설치한 14명을 적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땅은 한국토지개발주식회사 소유로, 이들 행위자 대다수는 해당 부지를 토지주 허락 없이 멋대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마련된 불법 시설물은 20여년 전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고, 최근 토지주는 이들 행위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계고에 이어 이행강제금을 수차례 부과했지만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고발조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