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경협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경협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장들이 4일 국회를 찾아 토지보상 시 양도세 감면 확대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들 지자체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건의안은 ▲현금보상의 경우 1기 신도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채권보상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대토보상은 통상 5년인 전매제한기준을 감안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 ▲감면한도는 감면율 인상효과를 반영, 한도조정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지역주민과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광한 시장은 "신도시 토지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 주변 실거래가보다 저렴해 주민 불만이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징수 개선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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