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난개발 방지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광한 시장과 권혁무 도시국장, 관련 부서장, 각 행정복지센터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병혁 도시정책과장이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적용사례 등을 주제로 참석자 간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을 지켜 본 조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50년 후 남양주시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기영합주의가 아닌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 후손의 삶이 위협받지 않는 우리고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14일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 경사도 18도 이상의 토지는 개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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