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제도' 홍보 리플릿 7000여부를 제작, 시청 민원실과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홍보물은 내년 개정되는 부동산 법령을 사전에 안내,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홍보물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안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안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안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부동산 중개 보수 안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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