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안을 마련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마트 입점제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근린상업 등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건축제한을 적극 검토, 소상공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후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결정 전 영세상인 보호조치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현재 하남시에는 지난 3월 개점한 코스트코 외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하남점,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위례점 등 5개의 대형마트가 성업 중이다.

인구 57만의 안양시에는 4개, 인구 45만의 파주시에는 3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도시 규모나 인구수 대비, 너무 많은 대규모 점포가 하남시에 입지해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하남시 인구는 2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앞서 지난 3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지자체와 관련 제도개선 협약식도 경기도청에서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김상호(하남) ▲염태영(수원) ▲이재준(고양) ▲백군기(용인) ▲장덕천(부천) ▲윤화섭(안산) ▲최대호(안양) ▲박승원(광명) 등 8명의 시장이 참석,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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