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제2의 민식이'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시 전역에는 21개 초등학교가 있다.

시는 이 가운데 15개교 19곳에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6개교는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이번 대책은 일명 '민식이 법'의 국회통과가 여야 대치로 발목 잡힌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외 국비 등 7억 원을 들여 ▲풍산지구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호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는 물론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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