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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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13일 도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과일류·어류 등 1차 식품과 캔류·주류 등 선물세트다.

도는 이를 대상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포장을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제품의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포장을 2차례 이내, 포장 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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