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인 선동 체육시설 주변 한강 하천부지를 불법 성토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법 위반)로 장비업자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씨 등은 구랍 11~13일 선동 267의 1 일원 1만6000㎡ 부지에 8500㎥(25톤 덤프트럭 430대) 분량의 토사를 허가 없이 멋대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둔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남시에 관리권을 위임한 곳으로,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를 통해 2007년 7월부터 해당 부지를 관리해 오고 있다.
경찰은 흙 반입경로를 파악한 뒤 공사 관계자와 운반업자 간 유착의혹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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