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건용품 사재기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식품의약안전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역 내 마스크 도매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담합 등을 통한 매점매석과 가격인상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이다.

점검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다.

시는 또 합동점검과 별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오는 14일까지 운영한다.

자체점검 대상은 백화점·마트·편의점·약국 등 40곳이며, 판매가격 표시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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