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골드바. 사진=제보자 제공 
문제의 골드바. 사진=제보자 제공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주민자치위원회 파행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영 경비 등으로 쓰고 남은 회비를 사용해 골드바를 구입하고, 위원 선정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수 조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수동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말 회의참석 수당 7만원과 자부담 3만원 등 1인당 10만원씩 1~2년간 모은 돈 일부로 미니 골드바 26개(1000여만 원 상당)를 사 위원들에게 나눠줬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월 1회 1인당 7만원씩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골드바는 위원회 활동기간 년 수에 따라 각기 중량이 달리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이상은 2돈, 1년 이상은 1.5돈, 1년 이하는 1돈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자 골드바 수령을 거부한 일부 위원은 "위원 누구에게 얼마를 배분했는지 명단과 구입금액, 구입처 등의 상세내역을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위원장 등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위원은 앞서 지난해 말 수동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활동위원을 새로 선발하면서 귀향·귀촌 외지인을 푸대접, 탈락시켰다는 주장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선발에서 탈락된 한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은 최대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동면사무소가 올해 15명만 선정했다"며 "위원회 축소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근 벌어진 일들이 가관"이라며 "일련의 상황이 과연 국민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동면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수당이 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사적용도의 개인수당으로 어떻게 쓰이든 문제될게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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