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구리시청사

경기 구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833개 업소다.

허용 대상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나무젓가락, 포크, 나이프 등이다. 기간은 감염병의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낮아지는 시점 까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업소에서 철저한 식기세척을 통한 위생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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