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올해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내달 2일부터 4월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심사와 선정절차를 거쳐 4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평생교육과(031-790-5248)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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