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청사

경기 남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제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유통·숙박·요식업체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피해업체에 한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할 방침이다.

시는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피해업체의 세무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연기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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