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시는 이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 거주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다른 보험 가입(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재난을 당할 시 보장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을 오는 7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10월께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유재영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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