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거래 차별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8월 말까지다.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자에게 부당수수료를 요구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는 이 같은 바가지 상술이 동네 물가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15일부터 시청 재난상황실에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시 민원신고센터(031-590-8171·8172)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소비자신고센터(031-251-9898)로 하면 된다.

시는 두 차례 이상 단속에 걸린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해 가맹 해지와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광한 시장은 "재난지원금 관련 차별거래를 근절시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