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경기 하남시가 힘든 관문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남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힘을 모으지 않았으면 이 같은 성과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촉법 개정 촉구를 위해 지난해 8월 임시회를 열고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한 바 있다. 지난해 9~10월에는 2차례 특별위원회를 개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환경부 등에 법률개정도 요구했다.

하남시민사회 역시 이에 가세했다. 시민들은 지난 1월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이해상·홍미라)'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3월에는 LH 소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맞닥뜨린 부당한 상황을 호소하는 한편 1달 여간 시민들로부터 받은 2만2000여 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환경부·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LH 등에 전달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번 폐촉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며 "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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