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28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로 시외 거주자 4인 초과 모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학교·직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을 허용했다.

방역수칙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참석 금지 △집합 장소에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수시 사용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등이다.

시내 거주자에 한해서는 해당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4인 이상 모임·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구리시는 관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정명령은 갈매동에서 지난 26~27일 일가족 8명 중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긴급 대책회의를 연 뒤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해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자제에 주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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