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조광한 시장. 사진=남양주시
오른쪽 조광한 시장.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2일 지역 전통사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이다.

조 시장은 이날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실무책임을 맡은 시 규제개혁팀장에게는 표창패가 수여됐다.

시는 진접읍 봉선사(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의 토지정보가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조사·등록돼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사업을 펼쳐왔다.

이 사찰의 경우 경내 부지는 종교용지인데 토지등기가 임야 등으로 제한돼 있어 불사 등을 진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해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에 규제개선을 지속 요구했고, 그 결과 전통사찰 대상 경내 지목을 종교용지로 일괄 전환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도 이뤄냈다.

원행스님은 "전통사찰은 단순 종교용도의 시설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산"이라며 "전통사찰 규제해소에 남양주시가 앞장서 고맙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그동안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법령이 폐쇄적이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전통사찰에 묶여 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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