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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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내달 4일까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경우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사장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도는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행정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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