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회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 남양주시는 일용직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상금 지원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로 23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과 남양주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 외국인 및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음성통보를 받을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이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권장한다. 방문 접수는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거나 유급병가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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