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유일한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공직자와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해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자문 등 실질적인 청렴활동에 협력한다.
각종 청렴시책을 발굴·제안하고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앞장선다.
남양주시는 올해 '더욱 공정한 남양주를 위해, 청렴 온(O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간부 공무원 청렴서약 실시 △청렴도 ARS 조사 △맞춤형 청렴교육 △1부서 1청렴시책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청렴 어워드 △라이브 청렴 톡톡 △청렴 아카이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체계적인 반부패·청렴 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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