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유일한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공직자와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해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자문 등 실질적인 청렴활동에 협력한다.

각종 청렴시책을 발굴·제안하고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앞장선다.

남양주시는 올해 '더욱 공정한 남양주를 위해, 청렴 온(O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간부 공무원 청렴서약 실시 △청렴도 ARS 조사 △맞춤형 청렴교육 △1부서 1청렴시책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청렴 어워드 △라이브 청렴 톡톡 △청렴 아카이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체계적인 반부패·청렴 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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