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청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지난 2월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에서 도출한 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예방대책은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사례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적발 시 제공자 처벌 대상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예산 상시 공개로 집행 투명성 높이기 등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불법찬조금 예방 소책자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불법찬조금 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등도 운영, 청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라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어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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