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국세청과 협력,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이다.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27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신청 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031-729-2149) 또는 각 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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