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경기 남양주시와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이 공동 주관한 관련 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토론자들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요건'에 대해 설명한 뒤 미국 사례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장의 포괄적 감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권의 한계'를 중심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요하고 명백한 법령위반의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효연 고려대 박사, 엄주희 건국대 교수, 최인화 서강대 박사, 이명웅 변호사 등도 참석해 상호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지역을 가꿔 나가는 독립적 지방정부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중단을 강력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포괄적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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