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청사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 말부터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측정값 자동전송 방식의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 시험운영을 완료했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단속대상이다. 위반 시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축하중 11t, 13t 과적차량 한 대가 도로 상태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승용차 11만대, 21만대 통행량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적차량의 경우 제동거리가 35% 정도 증가해 사망 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을 연중 불시 단속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협조,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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