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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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지역 업소 47곳을 적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 금지업소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집합 제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집합 금지를 위반하고 영업행위를 한 유흥업소 8곳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금지의무를 위반한 식당 등 39곳의 영업주와 이용객 158명을 적발, 과태료 3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38건의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OOO가요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출입문을 잠그고 비밀통로 등을 통해 은밀하게 손님을 받아 불법영업 행위를 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승남 시장은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두가 힘들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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