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행·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인구 73만 명 규모로 대도시에 속하지만 50만 명 미만 중소 도시와 같은 자치권한과 재정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특례 추진단'은 시의원과 시민, 각계 전문가, 공무원 등 3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단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특례 발굴과 정책제언, 시민여론 수렴 등의 활동도 펼친다.

조광한 시장은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걸 맞는 행정조직과 자치권한의 확대, 일자리 마련과 교통망 확충 등 적절한 특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를 내년 1월 특례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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