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성남시청사

성남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여행사와 노래연습장에 각각 100만원, 15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자체예산(성남형 4차 연대안전기금) 9억495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여행사의 경우 성남시에 있는 210곳이 지급 대상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원 외 성남시 자체 기금으로 여행사를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업계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노래연습장은 지난 4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493곳이 지급 대상이다.

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늘어 이들 업소에 대해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이 확인되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경영안정비 신청은 오는 6월 1~25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온라인 신청)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자격심사 뒤 차례로 사업주 계좌로 이체해 현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